부장판사 측 변호인 "공수처,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 진행"
공수처 "법원서 발부받은 영장 근거해 합법적 방법으로 증거 수집"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DB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 의해 여러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A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B 변호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A 부장판사가 맡고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 배우자가 B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A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B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한 것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거라며, 판사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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