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정보 6→10종으로 확대…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2년 내 동일한 결함 발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 마련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공개 정보. ⓒ국토교통부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가 공개된다. 또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오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에 따라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현재 6종에서 배터리(구동축전지)에 대한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 추가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 정보제공 방법도 인터넷(판매자 홈페이지 등),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과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방법 등으로 다양·명확해졌다.
배터리 인증취소를 위한 결함 발생 횟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상향된다. 현행 법령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정보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과태료 금액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년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 취소도 가능해졌다. 인증 취소할 수 있는 결함 기준·횟수 등이 마련됐고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도 할 수다.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2~4회로 달리 적용하고,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우편 또는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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