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측 "공수처, 무리하고 탈법적 수사 진행"
공수처 "사건 본질 흐리는 주장…객관적·합법적 증거 수집"
법원 ⓒ데일리안DB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수도권 한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2023년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고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측은 배우자가 정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한 것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거라며, 판사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 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며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 의해 여러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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