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2026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사업장 조치사항을 31일 공표했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예정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된 86종 중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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