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대표이사 등 구속심사
전분·당류 판매 가격 미리 맞추는 등 가격 합의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약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31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함께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사조CPK 대표이사 이모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대상 대표이사 임모씨도 오후 3시에 각각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포도당, 올리고당 등이다. 주로 과자나 유제품 등 가공식품에 쓰인다.
검찰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국내 식품업체들이 약 8년 동안 10조원대 이상의 전분당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과 3조원대 설탕 담합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 식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