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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뇌물죄 추징금 등 국회가 열쇠


입력 2013.06.04 10:36 수정 2013.06.04 10:43        스팟뉴스팀

전재국 조세피난처 계기로…현행법상 죽을 때까지 시효 연장 가능

뉴스타파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알렸다.(뉴스타파 화면캡처)

뉴스타파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재국 씨(54)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알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이다.

1672억원. 전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이다. 그리고 오는 10월 11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가 만료된다. 앞서 2003년 전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자신의 재산이 29만1000원 밖에 없다고 해, 본인 명의로 압류될 재산도 거의 없다.

또 현행법상 소액이라도 추징금을 납부하면 시효가 연장돼 이를 악용해 재산 압류를 위한 검찰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실제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4만 7천원, 2010년 300만원을 납부해 추징시효를 3년 연장했다.

이런 방법으로 전 전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유산상속을 거부하면 추징금 상당부분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5월 24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전두환법’이다. 개정안에는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더라도 추징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이라 판단되면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의 장님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재산은 물론 국내 재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키는 국회가 쥐고 있는 것.

한편 전재국 시공사 대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 '부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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