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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혐의' 김용만,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


입력 2013.06.27 11:32 수정 2013.07.03 13:30        김명신 기자
김용만 징역선고 ⓒ 데일리안DB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만이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용만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김용만은 "항소하지 않겠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짧은 심경을 전했다.

그는 "나에게 사랑과 용기를 준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인생의 단면이 아닌 여러 면을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활동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만은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배팅, 불법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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