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에 "내시 사관학교냐?"
연예병사건 처리와 비교 "안마방은 되고 여친은 안되고?"
육군사관학교가 영외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생도를 퇴학처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육사의 결정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14일 퇴학처분을 받은 A 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육사의 퇴학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육사가 수도원이냐”며 “시대착오적인 처분”이라고 비난했다.
한 트위터리안 @kjw****는 “육사가 내시사관학교냐, 교외에서 성관계도 못하게 할 바에야 내시로 만들지 그러냐”고 꼬집었고 @ysc*** “람보 만들어 놓고 부처가 되라는 건 무슨 고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 TV프로그램이 규율을 어기고 외출해 안마방에 출입한 연예병사의 실태를 보도한 것에 빗대어 쓴소리를 하는 이들도 많았다.
트위터리안 @tata****는 “사랑은 벌하고 성매매는 감싸는 국방부!”라 말했고 네이버 사용자 henr****도 “안마방은 되고 여친은 안된다는 군대 논리 진짜 웃겨”라고 꼬집었으며 또다른 사용자 whwr****역시 “자유시간에 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육사생이 퇴학이면 복무 중에 안마방녀랑 돈주고 합의한 연예병사는 영창감이네?”라고 비난했다.
또한 육사 측이 “‘양심보고’ 기간 때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며 퇴학이유를 밝힌 데 대해서도 “어이없다”는 의견이 터져 나왔다.
네이버 사용자 bell****는 “동무, 자아비판하시라우 여친이랑 잤습네까 안잤습네까”라며 북한이나 소설 1984에 나오는 자아비판과 다를 게 뭐냐고 말해 많은 이들에게 씁쓸한 웃음을 남겼다.
반면 육사의 처분보다는 해당 사관생도의 행실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 사용자 xsxd****는 “여친이랑 얼마나 자주 들락날락하고 보기 민망했으면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겠나”고 말했고 또다른 사용자 hymo****도 “원룸도 승인 안 받고 임대했던데 악법도 법이라고 규정을 안 지킬 거면 애초에 왜 들어갔냐”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10개월 동안 여자친구와 영외 원룸을 사용하다가 이웃 아주머니가 육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육사 측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군인은 절제의 미덕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며 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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