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북 보위부에 ‘탈북자’ 팔아넘긴 ‘탈북자’ 국내서 검거


입력 2013.07.16 11:39 수정 2013.07.16 11:43        목용재 기자

탈북자들에게 “남한 보내주겠다” 유인해 보위부에 넘겨

중국에 숨어 살던 탈북 가족과 군인을 북한에 넘긴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16일 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보위부 출신의 탈북자 채 모 씨(48)는 탈북한 후 중국을 왕래하면서 보위부 간부와 통화를 하다가 다시 포섭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5일 구속됐다.

채 씨는 지난 2004년 12월 15일 중국에 숨어 살던 A 씨(여·34)와 그의 가족 2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으며 국내에서도 북한 보위부와 연락한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채 씨는 중국에 숨어살던 탈북 가족과 군인에게 접근해 “다른 탈북자 1명과 같이 몽골을 거쳐 남한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인 후 이들을 두만강변으로 유인했다. 그후 이곳에서 대기 중이던 보위부 공작원에게 이들의 신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채 씨로 인해 강제북송된 탈북 군인 2명은 2005년 총살됐다. A 씨의 남편은 2006년 정치범수용소에서 사형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A 씨의 생후 7개월 된 아들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

A 씨는 정치범수용소에 6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구타와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A 씨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출소한 뒤 2011년 다시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됐지만 뇌물을 이용해 풀려났다. 그 이후 A 씨는 또다시 탈북을 감행해 라오스·태국을 거쳐 남한에 도착해 채 씨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렸다.

검찰 측은 “A 씨가 채 씨에게 보복을 다짐해왔다”면서 “채 씨는 위장 탈북자가 아니라 돈 벌이 등을 위해 스스로 북한 공작원에게 연락해 포섭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거된 채 씨는 2001년부터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서 중국에서 탈북자 체포 작업을 벌이던 중 밀무역에 가담한 것이 들통나 탈북하게 됐다. 채 씨는 2003년 남한에 입국해 생활하고 있었다.

그후 채 씨는 2004년 9월부터 돈을 벌 목적으로 중국을 왕래하면서 탈북브로커·북한산 골동품 밀무역을 벌였다. 그러다가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도움을 받으려 보위부 간부와 통화를 했다가 재포섭 당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목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