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축구교실' 운영자금 빼돌린 50대 집행유예 2년
JSFC 인터내셔널 전 대표, 1억 1000만원 빼돌려
박지성 아버지 고소 취하 "처벌 원치 않아"
축구선수 박지성(33)이 억대의 횡령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4 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지성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JSFC인터내셔널 전 대표이사 홍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홍 씨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 JSFC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2010년 9월 박지성 축구교실로부터 지급된 위탁교육료 5500만원과 같은 해 10월 한 대형정유사에서 지급된 스폰서 계약금 11억 5500만원 등을 회사법인 계좌로 받아 관리했다. 홍 씨는 이 중 1억 1000만원을 자신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 씨는 재판 과정에서 홍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고소를 취하하고 홍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홍 씨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지성은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과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성사되면 박지성은 원 소속 팀인 퀸즈파크 레인저스(QPR)로부터 아인트호벤으로 1년간 임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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