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당정협의서 "세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서 가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중산층에 새로운 세(稅)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3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제안됐는데, 중산층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특히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간소득계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간소득 계층에 대해 분석해 이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율인상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가 확충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는 “박근혜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은 조세 부담 수준의 적정화-조세 구조의 정상화-조세 지원 효율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 개정안은 중장기 정핵 방향의 틀에서 국민 중심이 세제 운영과 세입 기반의 확충 및 과세 형평 제고 등을 기반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측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차관, 김낙회 세제실장,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