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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정원 청문회 16일 받은 이유는?


입력 2013.08.14 17:43 수정 2013.08.14 17:48        백지현 기자

권성동 "최경환 원내대표 정치공격 빌미 안주기 위해 표결처리 결단"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으로 파행되는 가운데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표결에서 민주당과 야당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으로 파행되는 가운데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표결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표하고 있다. 김재원, 김태흠 의원이 기권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핵심증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발부권을 가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에 참석한 16명의 특위위원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동행발부권이 가결됨에 따라 두 증인은 오는 16일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여야 책임공방 속에 파행됐다. 그러나 여야 공방 속에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최 원내대표의 결단은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을 국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고충에서 나온 결단”이라며 “모든 파행의 책임을 우리당 탓으로 돌리는 정치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법에 어긋나는 동행발부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표결처리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위에서도 “수사 중에 동행명령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으로 반대 한다”면서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민주당의 어거지주장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원내대표가 표결처리를 당부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여야 합의를 지키는 것으로 16일 동행명령을 처리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떡 하나 주듯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에서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두 중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는 16일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새누리당은 16일 청문회는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 합의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21일 다시 소환하면 된다고 맞서왔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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