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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판’ 주심 이정미 재판관, 누군가 보니...


입력 2013.11.07 10:22 수정 2013.11.07 10:30        스팟뉴스팀

비교적 중도 성향을 가지고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심 갖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주심으로 결정된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이정미 재판관(51)이 결정된 가운데 이 재판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이 재판관은 평소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져 주변의 호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의견을 모을 때 일방적으로 압력을 넣는 대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등 여성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재판관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차례로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재판관은 1987년 사법연수원(16기)을 수료한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 대전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이다.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최연소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관이 서울대 출신의 남성 위주로 편중돼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현재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공직선거법상 ‘사후 매수죄’ 규정 위헌사건에서 재판관 다수가 합헌(7)이라는 의견을 낸 것과는 반대로 위헌(2)이라 판단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시정’ 요구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합헌5, 위헌3)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러한 주요 결정을 봤을 때 이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짙게 띤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헌재 내 한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진보성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헌재 내 유일한 여성 재판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에 책임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재판관은 취임 당시 “다수의 권리가 존중되면서도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도 보호됨이 마땅한 만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 따뜻한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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