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주심 이정미 재판관, 누군가 보니...
비교적 중도 성향을 가지고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심 갖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이정미 재판관(51)이 결정된 가운데 이 재판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이 재판관은 평소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져 주변의 호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의견을 모을 때 일방적으로 압력을 넣는 대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등 여성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재판관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차례로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재판관은 1987년 사법연수원(16기)을 수료한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 대전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이다.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최연소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관이 서울대 출신의 남성 위주로 편중돼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현재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공직선거법상 ‘사후 매수죄’ 규정 위헌사건에서 재판관 다수가 합헌(7)이라는 의견을 낸 것과는 반대로 위헌(2)이라 판단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시정’ 요구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합헌5, 위헌3)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러한 주요 결정을 봤을 때 이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짙게 띤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헌재 내 한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진보성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헌재 내 유일한 여성 재판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에 책임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재판관은 취임 당시 “다수의 권리가 존중되면서도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도 보호됨이 마땅한 만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 따뜻한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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