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인 마음 얻으려고 6차례 귀금속 절도
2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빈집만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주모 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경기도와 서울 일대의 아파트 등 빈집의 방범창을 자르고 들어가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물건은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세트 등 총 1464만 원 상당의 금품이다.
조사에서 주 씨는 한 달 전 나이트에서 만나 호감을 갖게 된 김모 씨(44)의 환심을 얻기 위해 금품을 마련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주 씨는 김 씨에게 자신을 금 도매업자라고 소개하고, 훔친 귀금속을 선물했으며 장신구를 팔아 고급 등산용품을 사주기도 했다.
또 주 씨는 김 씨의 집에 도둑이 들면 두려운 마음에 자신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기대해 집을 털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그는 김 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14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씨는 도둑이 들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주 씨는 그녀의 집 앞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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