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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홍어택배'비하 일베회원, 재판관할권 대구 이송


입력 2013.12.12 00:05 수정 2013.12.11 21:13        스팟뉴스팀

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송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비하한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의 재판이 대구 지역 법원으로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11일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하는 사진과 글을 일베에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 재판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은 제삼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 즉시 범행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죄”라며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실행 장소 외에 결과 발생 장소에 대한 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발생지가 광주인 만큼 광주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명예훼손죄에서는 행위 장소의 관할만 고려대상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3일 5.18 희생자의 유족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글과 사진을 일베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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