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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이그, 시속 177Km 광란질주 ‘가중처벌 예상’


입력 2013.12.29 11:22 수정 2013.12.29 11:28        데일리안 스포츠 = 김도엽 객원기자

지난 4월에도 시속 156Km 질주로 체포

시즌 후 12시간 사회봉사 “얼마나 지났다고..”

야시엘 푸이그 ⓒ 연합뉴스

‘쿠바 특급’ 야시엘 푸이그(23·LA 다저스)가 또 난폭운전 혐의로 체포돼 물의를 빚었다.

미국 ‘CBS 스포츠’는 29일(한국시간) “푸이그가 플로리다에서 난폭운전 혐의로 체포됐다”며 “시속 70마일(약 110km) 제한도로에서 110마일(약 177㎞)로 달리다가 적발됐다”고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푸이그는 체포 당시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다저스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푸이그가 과속으로 물의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시속 50마일(약 80km) 제한 도로에서 97마일(약 156km)로 달리다 체포됐었다. 푸이그는 시즌이 모두 끝난 뒤 12시간의 사회봉사를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혐의로 체포됨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올 시즌 내셔널리그 신인왕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푸이그는 활발한 성격으로 팬들을 즐겁게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돌출행동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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