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관계도 뇌물, 뇌물은 유무형 이익 포함한다"
수사 중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성추문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3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 2심에서 재판부는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검사가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대담하게도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은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서울동부지검에서 2012년 11월쯤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 또 검사실과 모텔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법정 구속됐다.
이후 전 씨는 법무부가 열었던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임됐으며 재판에서 ‘성적 이익의 가액 산정이 불가능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