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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RO는 내란 혐의 주체, 총책은 이석기"


입력 2014.02.17 16:13 수정 2014.02.17 21:42        수원 = 데일리안 김수정/김아연 기자

<현장 2보>"수령 지휘체계 갖추고 활동하는 비밀결사체"

"무력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국헌문란 목적 인정"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34년 만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7일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RO 모임의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RO는 내란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인 사실도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참석했던 5월 회합(5월10일 곤지암회합과 12일 마리스타 모임)은 제보자 이모씨가 진술한 지하혁명조직”이라며 “(해당 조직은) 혁명·결정적 시기에 체제 변혁을 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 실현하는 걸 목표로 수령과 일치한 지휘통솔체계 갖추고 철저한 보안수칙에 의해 활동하는 비밀결사가 존재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이석기가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낸 명칭과 지시조의 발언으로 당시 130여명 참석자 앞에서 자신의 무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방향에 즉시 따를 것을 촉구, 이와 함께 관련 압수물 내용과 제보자 진술 종합하면 이석기가 총책에 상당하는 지휘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또 이석기는 당시 토론결과 발표를 듣고 난 후 논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탑파괴 사례를 들며 주요시설 파괴 효과가 지대함을 강조하고 정보전 중요성 강조하는 등 독려하고 즉각적인 활동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혁명관 기초해 대한민국 전통성 부정하고 후방 교란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하고 있음을 인정,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등을 구형한 바 있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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