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구호가 적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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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화교 출신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위조됐다는 의혹의 발단은 유우성 씨(34·중국명 류자강)의 출입국기록를 발급한 두 군데 중국기관의 문건 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검찰이 유씨를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국 기록은 당초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서 공식 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자 유씨가 직접 북한을 왕래한 지역인 길림성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문서라고 한다.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5월27일 이후 북중간 출입국 기록이 ‘입경-출경-입경’으로 기록돼 있다. 관인 날인은 물론 관인 및 공증인 날인도 찍혀 있다. 이후 외교부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 발급사실도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 이번 유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측이 연변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사 결과’에는 연속 3회 ‘입경-입경-입경’으로 돼있다.
이와 관련해 민변측은 두 번째 세 번째 입경은 그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삼합변방검사참(세관)으로부터 ‘뒤에 입국만 두차례 기재된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것’이라는 정황설명서까지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민변측이 입수한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상황 설명서에 대해 공식 발급된 문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아서 심양 영사관의 영사증명 후 12월2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법원은 검찰측이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문건과 민변측이 연변주 공화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의 사실 여부에 대해 중국대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중국대사관은 민변이 제출한 문서는 사실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중국대사관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문서의 출처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의혹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 화교 출신으로 탈북자로 위장했다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중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어려운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를 표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지방정부의 하급 관리들이 비공식적으로 타국 정보기관에 문서를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 불쾌한 입장일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는 외교부 라인이 아니라 심양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정보기관 직원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과 국정원은 “중국 관공서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아 관인까지 찍혀있는 문서에 ‘출경없이 입경만 3회 연속된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그 근거로 “당초 유씨에 대한 내사 단계에서 입수한 문건에도 ‘입경-입경-입경’으로 돼 있는 바람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룡시 공안국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이번 의혹사건에서 검찰과 민변측은 유씨의 출입국기록 문서 외에도 중국에서 출입경기록을 조사해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어딘지 등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변측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조사 결과는 연변주 공안국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측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령 및 공안부 결정’에 의해 개인의 출입경기록은 변방참 및 광역시 이상의 공안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개인 차원에서 발급 요청했을 경우에 해당되고 여타 공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시 공안국에서도 일상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민변측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유씨가 중국에서 1회용 통행증에 해당하는 ‘을종 통행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검찰의 주장대로 유씨가 중국 입국 당일 다시 북한으로 재차 출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다. “유씨가 다시 을종 출입증을 받으려면 공안기관에 별도로 요청해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측은 “북중 접경지역 거주자는 여권 외 통행증을 이용해 출입경이 가능하고, 1년 유효한 ‘갑종’과 39일 유효한 ‘을종’으로 분류된다”면서 “이때 을종 통행증 소지자의 경우 중국의 변방검사소를 직접 방문해 추가 출입경 허가를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복수 왕래가 허락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2006년 5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최초로 밀입북한 이후 다음달인 6월에 재차 밀입북을 시도하다가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되면서 간첩교육을 받았고,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침투해 탈북자단체 활동을 통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자료를 입수해 북에 넘긴 혐의를 받아 2013년 1월 구속됐다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는 판단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지난해 8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가려씨가 정보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유씨가 탈북자 명단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공작활동 토대를 구축할 목적으로 서울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진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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