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물품 중 '경찰청 직원 6' 메모된 영업장부가 빌미
풀살롱 출입 의혹을 받은 현직 경찰관 17명이 결국 징계위에 회부된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경찰관 풀살롱 출입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소에 출입했거나 업주와 전화 통화한 경찰관 17명을 확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35분쯤 울산 남구 삼삼동의 W모텔에서 성매매 중인 Y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경찰이 압수한 물품중 2009년부터 작성한 영업장부 4권중에 '경찰청 직원 6'이라 적힌 부분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장부는 2010년 2월 4일에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당일 업소에서 술을 마신 경찰관 6명을 지칭하는 기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팀이 두 달간 해당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업주와 연락을 취해온 점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K경감은 2010년 업주 박모(44)씨에게 "동료 6명과 함께 술 마시러 가겠다"고 전화한 후 출입했다. 이중 2명은 현재 퇴직했는데 퇴직한 C씨가 술값 60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했다. 현직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를 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장부에 이름이 적힌 226명중 울산지역 경찰관과 이름이 겹치는 12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K경감 외 3명의 경찰관이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들 외에 K경위 등 9명의 경찰관이 박씨 등 업주와 수시로 전화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통화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2013년 2월부터 1년동안 개인당 20∼30통 가량의 통화를 업주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근 울산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성매매했거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