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김 1900t 전국에 대량 유통…섭취시 치명적

스팟뉴스팀

입력 2014.03.31 17:02  수정 2014.03.31 17:03

사용 농약 어독성 3급 지정돼 피부 직접 닿으면 화상, 실명

남해지방해경청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로 김모 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양식장에서 해경이 농약을 뿌린 김을 수거하는 모습. ⓒ연합뉴스

31일 남해지방해경청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58)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오염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바다에서는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경 조사결과, 김 씨 등이 사용한 농약은 어독성 3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섭취하게 되면 구토나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이 생산한 양식김 1900t이 ‘물김’ 형태로 수협을 통해 위판된 다음 다양한 상표와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져 마트, 재래시장에서 모두 소비됐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물에서 너무 오래 잔류하는 농약은 아예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양식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농약을 쓴 것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고 해도 건강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부산·경남 일대 다른 양식업자들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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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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