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증 '법적' 여성, 남성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스팟뉴스팀

입력 2014.03.31 17:03  수정 2014.03.31 17:05

울산지법, 등록부정정 신청에 '남' 정정 결정

유방과 자궁을 제거한 성전환증 환자를 남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30대 A 씨가 제기한 등록부정정 신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라고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됐으나 성적 정체성 장애를 겪었으며 2004년에는 유방절제술과 유두축소술을 받고 2009년 자궁적출과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수술도 받았다.

그 후 지난해 A 씨에게 성전환증 진단이 내려졌다. 현재 A 씨는 주기적으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굵은 목소리를 가지고 수염이 나는 등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을 만나 결혼한 A 씨는 법적 여성이기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법적 여성인 A 씨를 남성으로 만들기 위해 A 씨 가족들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정정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증 환자인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하는데 남성 외부성기를 위한 성전환 시술까지 요구하는 것은 인간 존엄,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건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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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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