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공개한 국방부 "북이 보낸 것 확실하다"
중간조사 결과 발표 "최종 판명시 정전협정 위반 강력 대응"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백령도, 파주, 삼척지역에서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항공기와 관련,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앞서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기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서 오전에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해당 기체를 공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그동안 비행체 특성과 탑재장비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되는 정황 증거를 다수 식별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촬영된 사진 판독 결과, 파주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1번 국도상 북남북 방향으로, 백령도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소청도에서 대청도 방향으로 다수의 군사시설이 포함된 상공을 이동하면서 촬영했다”며 “연료통 크기와 엔진 배기량, 촬영된 사진을 감안할 때 항속거리가 최저 180km에서 300km 정로 당시 기상 조건과 왕복 거리 등을 고려해볼 때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서 발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인기의 위장도색 색상과 패턴이 북한의 2012년 김일성 생일 사열식 방송과 2013년 김정은의 1501 군부대 방문 보도 사진에서 공개됐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며 “국내 민간에서 운용되고 있는 소형 무인기나 우리 군이 도입 운용 중인 UAV 형태와는 전혀 다르고, 제작 방식이나 재원, 도색, 세부운영체제 등도 다른 형태”라고 전했다.
특히,국내 민간에서 제작하는 무인기의 경우,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와 같은 고가의 금형틀을 사용하거나 전자회로기판을 나무 패널에 부착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국방부는 강조했다.
또한,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데는 발사대와 추가 장비가 필요함에도 파주나 백령도, 대청·소청도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은 물론 신고자가 없었으며 파주와 백령도 소형 무인기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각각 6점이 발견된 점은 국방부는 증거로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정황근거를 볼 때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 되지만 보다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국방과학연구소 UAV 사업단장을 팀장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과학조사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무인기 조사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체코 등 여러 나라의 부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만큼 보다 정밀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과학조사 전담팀은 촬영된 사진과 CPU에 내장된 데이터 분석, 비행경로 검증 등의 기술 분석을 통해서 소형 무인기의 발진 지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밝혀낼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한미 간 정보공유와 소형 무인기 부품과 관계된 국가들과 협조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되는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해 지역별 작전환경에 맞는 탐지, 식별, 타격체계 등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존 전력과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최대한 활용해 방공작전태세를 보강하고 소형 무인기 위협평가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정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북한 소행으로 최종 판명되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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