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양성호 씨도 의사자 인정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신고자인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A군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기도와 안산시는 A군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지정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군의 시신은 침몰한 세월호 선미에서 발견됐으며 지난 24일 오후 안산 산재병원에 안치됐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월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후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양성호 씨도 의사자로 인정된 바 있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안산시 등은 해양경찰청, 전남소방본부 등에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며, 유족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A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전남소방본부에 침몰 사실을 알렸다. 세월호는 이보다 3분 후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첫 신고를 했다. 소방본부로부터 A군의 전화를 받은 해경은 구조선과 헬기 등을 보내 승객 174명을 구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안산시는 A군 외에도 당시 의로운 행동을 한 희생자들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의사자 지정 추진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