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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지휘관 고용차별 해소…정년 늘고, 직급 단계화


입력 2014.05.05 13:38 수정 2014.05.05 13:39        스팟뉴스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면서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이 모두 일반직 근무원으로 통합된다. 또 정년도 6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정년도 6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5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고용불안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묶인다. 또 정년 60세도 보장받게 됐다. 다만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5급과 7급으로 고정했던 군무원 직급은 4∼7급으로 단계화했다. 이에 복무 기간에 승진도 가능하게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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