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시신을 7년 여간 집에 두고 생활한 약사 조모(47) 씨가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된 약사 조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전해졌다. 비록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7년 여간 남편의 시신을 정성스레 보존한 점이 정상참작의 사유로 작용했다.
조모 씨는 2006년 11월 간암 말기로 시한부 진단을 받은 남편 신모 씨를 간병했다. 이듬해 신모 씨는 사망했지만, 부인은 장례도 치르지 않고 남편의 시신을 유기했다. 남편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음식물도 먹지 않아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은 했지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체온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곁에 두었다고 전해진다.
조 씨는 시누이와 매일 시신을 목욕시키고 시신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하지만 이들의 비정상적인 생활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수사로 막을 내렸다. 경찰은 조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신 씨의 시체가 발견될 당시 7년 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 씨가 정성스레 보존한 결과 사체가 부패하지 않고 수분만 빠져나가 미라가 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민위는 조 씨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을 냈고, 검찰도 이를 수용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체 발견 당시 현장 모습과 보존 상태를 종합하면 아내가 사체를 지극히 돌보며 보존·관리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며 “사체를 유기하거나 방기·은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