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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 사진 찍어 뿌린 곳이 하필이면...


입력 2014.07.09 16:32 수정 2014.07.09 16:35        스팟뉴스팀

여자친구 다니는 회사 직원에 유포한 20대에 징역 8월

지난 1월 김 씨(25)는 경기도 오산시 여자친구 A 씨(19)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잠든 A 씨의 알몸사진을 A 씨 회사 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심과 집착이 정도를 지나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뒤 헤어진 뒤에도 ‘같이 죽자’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2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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