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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속 몰카 찍던 30대, 증거 인멸 시도


입력 2014.07.10 17:33 수정 2014.07.10 17:36        스팟뉴스팀

30대 남성이 도서관에서 앞자리에 앉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 체포됐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한 도서관에서 김모 씨(32)는 앞자리에 앉은 A 양(19)의 하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지만, 김 씨의 수상한 거동에 의심을 품은 A 씨가 경찰에 신고해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눈치챘다고 판단하고,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도서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 당시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김 씨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촬영한 것이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김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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