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폭행’ 정재근 감독…5년 자격정지 징계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4.07.15 13:54  수정 2014.07.15 13:57

상벌위 "본인 깊은 반성, 90년대 대표팀 활약 참작"

심판 폭행으로 5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정재근 감독. ⓒ 연합뉴스

심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정재근(45) 연세대 농구부 감독이 5년 자격정지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농구협회(회장 방열)는 15일 오전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대한농구협회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 감독의 징계에 대해 이 같이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정 감독은 앞으로 향후 5년 간 대한농구협회 산하 모든 아마추어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상벌위원회는 최고수준인 영구제명까지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감독은 이날 열린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거듭 사과를 했고, 이를 감안해 징계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박소흠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무기한 정지를 고려했지만, 본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했던 공로를 인정해서 5년 정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재근 감독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4 KCC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고려대와의 결승전에서 심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퇴장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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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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