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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한달 넘도록 소위 구성도 못한 상임위 도대체...


입력 2014.07.30 09:21 수정 2014.07.30 09:26        김지영 기자

정무위·농해수위·환노위·교문위 등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진통

김영란법 비롯해 규제개혁,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 상임위에 발 묶여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비롯한 하반기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비롯한 하반기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대표적인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영란법과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각각 정무위와 농해수위 소관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해당 법안들의 상정도 보류된 상태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법안소위에서 상임위로 넘어가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때문에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조차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초래됐다.

예컨대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을 관할한다. 또 이들 기관의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은 37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법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와 금융위를 묶고, 기타 부처를 묶는 형태로 소위를 나누자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요구다.

특히 정무위는 가장 많은 법안이 계류 중인 상임위 가운데 하나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규제개혁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재벌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정무위 소관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은 단호하다. 20대 국회 이후에 논의될 문제이지 19대에서는 문제가 있기에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물론 진지하게 논의하겠지만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복수화는 어렵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법안소위 구성이 늦어지면 하반기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관련 법안 처리 없이 박 대통령이 내세운 규제개혁과 관광 활성화는 물론, 문화융성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새누리 "소위원장 나눠먹자는 꼼수" 새정치 "일하는 국회 만들려면 필요"

현재 법안소위가 복수로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뿐이다. 최고 인기 상임위 중 한 곳인 국토위는 의원정수가 상임위 중 가장 많은 31명이고, 소관 기관 또한 3개 부처를 포함해 26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국토위에서는 법안소위가 국토법안심사소위와 교통법안심사소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정무위와 교문위 역시 의원정수가 각각 24명, 30명으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교문위의 소관 기관은 부려 109곳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29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교문위, 농해수위, 정무위 같은 곳에는 밀려있는 법안도 많고 소관 부처도 두 곳 이상이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법안소위 복수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도 계속 논의하기로 약속했는데, 새누리당의 그 부분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원내대표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법안소위 복수화를 법안 ‘발목잡기’를 위한 야당의 꼼수로 바라보고 있다. 현 상황에서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처리할 수가 없는데, 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늘어나면 야당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여당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소위가 늘어나면 그 소위의 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맡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실제 국토위에서 국토법안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 교통법안소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정성호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겉으론 소위원장을 모두 주겠다고 말하지만,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래도 한두 개는 주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렇게 법안소위 위원장을 나눠먹겠다는 의도인데, 상임위원장을 분배한 것만으로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위가 법안소위를 둘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보다 성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느냐”면서 “법안소위를 쪼개면 인원이 둘로 나뉘는데, 한쪽 소위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인원이 적은 소위에선 한두 명에 의해 법안이 좌지우지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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