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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주질환 상태서 사고로 치아손상도 산업재해"


입력 2014.08.05 16:16 수정 2014.08.05 16:19        스팟뉴스팀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곧 빠질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경우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박찬석 판사는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골반과 치아를 다친 데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사고가 나면서 골반이 골절되고 치아 8개가 손상되거나 빠졌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가 '사고 전부터 이미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치아 손상은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골반 골절만을 산재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전부터 치주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구강에 상처를 입었고 이후 치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사고로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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