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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전과 65범 구속


입력 2014.08.12 17:28 수정 2014.08.12 17:33        스팟뉴스팀

허위신고 건수 150여건, 실적(?)은 가게 7곳 2000여만원 전부

ⓒ데일리안
영세상인들에게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법규 위반을 따지고 그들을 괴롭혀온 전과 65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올해 초부터 한모 씨(48·무직)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 가게들을 상대로 돈을 뜯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이 정도 규모의 식당에는 더 큰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소방서에 신고하겠다", "아가씨를 불러 불건전한 짓을 한 것을 알고 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2000만원을 내놔라" 이런 식이었다.

경찰서 60여차례, 소방서 60여차례, 구청 30여차례 등 경찰이 확인한 그의 허위신고 건수만 150여건에 달했지만 실제 착복한 것은 가게 7곳에서 2000여만원이 전부였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영세 상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영업방해 등)로 한 씨를 12일 구속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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