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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싸움 끝 신상 공개 네티즌, 결국 벌금까지


입력 2014.08.31 16:07 수정 2014.08.31 16:09        스팟뉴스팀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에 150만원 지급" 벌금형 판결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개월간 상대방을 비난하는 악플을 달다가 신상정보까지 유출한 네티즌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백모(28)씨가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원심에서 백씨가 김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위자료를 낮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의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이름과 생년월일, 입학년도, 인터넷 아이디 등 백씨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신상을 공개하고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해 모욕했다"며 "백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백씨를 비방한 글 중 김씨가 작성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는 1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백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수개월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악플 비방전을 벌였다. 이같은 비방전이 이어지자 같은해 8월 김씨는 백씨에게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제 백씨의 학번과 학과, 출신고교, 생년월일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백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백씨는 2010년 10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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