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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앞두고 담배 사재기? "2년 이하 징역"


입력 2014.09.10 19:18 수정 2014.09.10 19:35        스팟뉴스팀
정부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폭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자료 사진) ⓒ연합뉴스

오는 11일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불법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낮 12시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밝힐 예정이다.

추정되는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2000원 수준에서 당정 혐의를 통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에서는 그 중간선인 1500원이 유력하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폭을 떠나 일단 인상이 결정되면 인상 시점 이전까지 오르기 전 가격으로 담배를 다량 구매하려는 이른바 ‘사재기’ 움직임이 일게 마련이다.

실제, 지난 1997년과 2004년 담뱃값 때도 사재기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재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을 앞둔 사재기와 관련 “25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면 몇 보루를 사재기 해야 1억 모을까”, “개인적으로 피려고 사들이는 사재기도 불법인가?” 등의 의견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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