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헤손 혐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임정택)은 1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 여)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인터넷 포탈사이트 한 토론방에서 박 대통령이 고 최태민 목사,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 일원 정유회씨와 불륜관계라며 허위사실을 오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