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비리' 배우 김부선, 쌍방폭행 불구속 입건
아파트 난방비 시비로 주민 윤모씨와 폭행사건
경찰 CCTV 확인 결과 서로 폭행한 사실 확인
'난방비 비리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를 일으켰던 배우 김부선(53·여)씨가 주민 윤모(50·여)씨와 함께 쌍방 폭행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파트 난방비 시비로 인해 폭행사건을 일으킨 두 사람에 대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음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김씨와 윤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옥수동 한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서로 가슴 등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주민 윤씨는 김씨가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김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하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맞섰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전치 2주, 윤씨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각각 제출했으며 두 사람은 모두 "정당방위 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집단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으로 혐의 사실이 확인돼 별도의 대질심문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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