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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투스타' 성추행 피해 여군 하사를 더듬고 껴안고...


입력 2014.10.10 15:52 수정 2014.10.10 17:05        목용재 기자

한민구 "성 관련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인천 17사단장(소장)이 부하 하사관을 성추행해 긴급 구속되면서 다시금 군 내부 성 군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임 병장, 윤 일병 사건으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장성급 지휘관이 이 같은 ‘추태’를 부리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긴급 체포된 17사단장은 사단 예하의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전속돼 온 여군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내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더욱 커지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7사단장이 사단 인사처 여군 하사를 5회에 걸쳐 볼에 입맞추는 등 성추행 혐의로 조사중”이라면서 “심지어 그 피해자 하사관은 지난 6월 같은 부대 이모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8월 21일 부로 사단 인사처로 보직 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단장은 피해자를 격려한다면서 8월 21일부터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 대화 후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라면서 “딸 같아서, 가족같아서라는 말이 유행하니 이젠 격려차원에서라고 (한 것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17사단장은 피해 하사관의 몸을 더듬고 뺨에 뽀뽀를 하며 껴안는 등의 추행을 저렀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하사관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이를 파악해 17사단장을 긴급체포했다.

육군은 현재 피해 여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17사단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성 관련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성 군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군 고위 간부가 성군기 위반 사건을 벌인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연대장급 이상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위반한 자는 국가안보를 좀 먹는 이적행위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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