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 교감 될 수 없도록 시행규칙 개정"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앞으로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일반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자격연수를 받고 교감으로 승진했지만 이번에 교감 부적격자에 대한 자격연수와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이나 한국사 관련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교감자격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감이 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면서 “교육감으로서 재량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연수 대상자에서 뺄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