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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 "주최 무단 도용" 이데일리 "합의했다"


입력 2014.10.18 15:04 수정 2014.10.18 15:12        박민 기자

대책본부측 "검토나 동의 없어" 발표에 이데일리 반박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 김남준 대변인이 18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해 경기도와 성남시는 행사 주최측이 아니며, 이데일리 측이 명의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밝혀 사고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18일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축제 팜플렛에 공동 주최자로 표기돼 있는 데 대해 "이데일리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검토나 동의 없이 주최자로 명칭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책본부 대변인은 "판교테크로밸리 축제는 이데일리가 2억원을 들여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대설치 비용 등 명목으로 19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하고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과기원은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주최자 명칭 사용을 요청 받았지만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책본부는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경기도와 성남시에는 공동주최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없었던 만큼 이데일리측이 공동 주최자로 명칭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사고수습 이후 책임추궁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데일리 측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는 경기도 성남시의 주최기관 명칭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임을 알린다"고 반박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TV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조의를 표하며, 사태수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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