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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4.10.27 21:02 수정 2014.10.28 01:32        스팟뉴스팀

서울남부지법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평결

김형식 서울시 의원ⓒ연합뉴스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배심원 9명은 이날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의원이 살해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며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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