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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유출' 정문헌,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4.10.28 18:04 수정 2014.10.28 18:09        스팟뉴스팀

2012년 국감 발언은 인정, 이후는 공개된 내용이라 비밀안돼 주장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회의록 내용을 언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로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회의록을 비밀로 볼 수 없어서 외부에 내용을 알린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같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무성 대표와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김무성, 권영세 의원이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어와 사실이라고 답했고, 인터뷰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정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다 내보내겠다’는 발언이 대화록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감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발언”이라며 정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기밀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증인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25일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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