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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은 끝났지만...부실 정기국회 2라운드 돌입


입력 2014.10.29 08:55 수정 2014.10.29 09:51        이슬기 기자

예산심사 기간 열흘 줄었는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구성도 '아직'

12월1일 자동부의 놓고 여 "상정해야" 야 "원내대표 합의로 바꿀 수 있어"

여야가 27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정기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7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정기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이유로 제출한 적자재정예산안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센 데다, 자동 상정 시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7%(20조2000억원) 늘어난 ‘슈퍼예산’이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33조6000억원으로 확대돼, 내년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의 35.7%(570조1000억원) 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노동 중 일자리 14조3000억원(전년 대비 7.6% 증가), 연구개발 중 창조경제 8조3000억원(17.1%), 공공질서·안전 중 안전예산 14조6000억원(17.9%) 등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일단 일정부터 빽빽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7~8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 측 설명과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종합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며, 16일부터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해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28일 현재 법안소위조차 구성이 안 된 상임위가 6곳(정무위, 기재위, 교문위, 농해수위, 산통위, 환노위), 예산소위 구성이 안 된 상임위도 3곳에 달한다. 앞서 새정치연합이 법안심사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소위의 심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반대, 불발됐다. 게다가 국회 관행에 따라 소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산안 심사가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여야가 합의했던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국감 기간이 당초 예정됐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자동적으로 10일 줄어들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전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물론 야당은 △현행법상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처리 시한을 연기할 수 있고 △상정을 위해서도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수적이며 △‘부의’의 의미는 본회의에 넘기는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12월 1일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예산 심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안을 단독으로라도 가결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 각 부처가 졸속으로 부풀려 편성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이다. 보통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몸집을 불려 책정한다. 국회에서 삭감될 것을 감안한 관행이다. 따라서 자동 부의된 정부안을 새누리당이 단독 가결, 국회 심의도 끝나지 않은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별검사후보군 추천과정에 유가족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으며, ‘해경 해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 관련법 등 만만치않은 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역시 예산안 부실 심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박근혜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산편성”이라고 못 박았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올해에도 10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하고,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재정파탄은 불 보듯이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 대신 담뱃세 인상, 인두세인 주민세 100% 인상, 국민 대다수가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3년간 100% 인상하는 등 서민증세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려 한다”며 “박근혜정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세제개편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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