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협력자 6명 모두 유죄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 6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간첩사건을 조직적으로 증거조작해 국민과 사법부를 속인 점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및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전 국정원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모(55)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은 징역 1년6월, 권모(50)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인철(49) 주 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국정원 협력자 김모(62)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일명 제2의 국정원 협조자인 또 다른 김모(60) 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증거위조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과장 등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준법의식이 미흡하다"며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