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 전용헬스장 없다... 개인장비도 아니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대통령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외부에 공개된 전례가 없다"며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고 대통령 혼자만 사용하는 개인장비도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체력 관리를 위해 유명 헬스 트레이너를 채용하고 '1억원대'의 고가 헬스기구를 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용'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청와대 본관에 직원과 기자들이 운동하러 출입할 수 있느냐"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 서류(조달청 자료)에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헬스장비의) 배치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운동하는 곳과 대통령님이 운동하는 곳, 출입기자들이 운동하는 곳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원장'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3월 8800여만원 상당의 수입산 트레이닝 장비들을 구매했고 헬스장비의 '위치'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적혀 있다.
김 실장은 "(청와대의) 헬스기구는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지만 순환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헬스기구는 이곳 저곳으로 옮겨가면서 쓴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본관에 설치한) 1 대 1 장비는 순환할 수 없는 개인용 장비"라고 지적했지만 김 실장은 "혼자만 사용하는 개인 장비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조달청이 청와대 물품구입목록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경호나 안위에 관계되기 때문에 외국은 물론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외부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조달청에서 청와대와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누구든 명예를 침해받으면 법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며 "분명히 허위 사실이고 명예를 침해했기 때문에 아마 사직당국에서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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