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겠다는 시도교육청, '불법'이자 '모순'
한어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근거로 예산 편성 않겠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논란이 연일 사회 화두로 떠오르며 논쟁이 격화되자, 유관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가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한다”며 교육청과 정부에 불거진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거론하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불법’이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과 지역 회장단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청들이 2~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는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시도교육감들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의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은 현행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는 무상교육의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무상교육·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 2호는 ‘보육’에 대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어 분명히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관계법을 이유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이 오히려 불법이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들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인 학교기관 밖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사고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정 회장은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가 민선교육감이라고 본다면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유로 보육료 예산편성을 거부할 것이 아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국가책임제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며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상향조정, 누리과정 예산 일부 국고지원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장 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교육청과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보육하는 일에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교육감들이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오죽하면 비난의 소지가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를 선언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일정하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편적 복지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날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계획을 설명하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가운데 3개월분인 91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2562억원을 정부가 승인한 지방채를 통해 발행하고, 이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9개월분) 2743억원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지방에 떠넘긴 정부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지만 단지 그것이 지방교육청의 교육예산에 전가돼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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