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교범 하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소환


입력 2014.11.12 20:41 수정 2014.11.12 20:46        스팟뉴스팀

선거 앞두고 식사비 50여만원 대신 내준 의혹

이교범 하남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남 지역 한 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대신 내준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시장 측은 이 단체 관계자 정모씨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벌금을 대신 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시장이 최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시 예산 1700여만원을 부당지원했다는 진술을 정씨로부터 확보해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피의자 신분이지만 구속수사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