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얼굴공개…네티즌 "의미있나"vs"잘했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13 15:43  수정 2014.12.13 15:49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계기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 특례법 신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 경기지방청 수사본부 제공.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공개를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13일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만큼 관련 법에 근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박춘봉이 피해 여성을 토막살인해 시신을 4곳에 유기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얼굴과 실명 공개는 당연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네티즌(zksk****)은 "지난번 오원춘 사건이나 박춘봉 모두 신상공개한 건 잘했다. 중국 말고도 우리나라 성폭행범들도 전부 얼굴 신상 공개해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sky****)은 "아무리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어도 얼굴 공개는 너무했다. 아직 용의자에 불과한데 박춘봉은 인권도 없나"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sige****)도 "박춘봉 이미 살인 저질러서 구속됐는데 얼굴 공개는 무슨 의미일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해당 법령은 2009년 1월 발생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인 2010년 4월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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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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