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3법, 주거복지기본법 처리 합의 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도 1주택에서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을 일컫는다.
여야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국토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최종 합의사실을 전했다.
이들 여야는 ‘부동산 3법’과 함께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위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를 통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기본법을 내년 2월 중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 등록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법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여·야 동수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기로 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키면서 최소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지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비상조치로 도입된 것이지만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지난 12월 1일 김성태 의원이 5년 간 유예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조합원에게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4월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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