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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불체포특권...헌법 사안이기는 하지만..."


입력 2014.12.29 18:16 수정 2014.12.29 18:23        조성완 기자

보수혁신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한 5가지 개정안 모두 당론 추인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당론 추인하면서, 보수혁신위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한 혁신 1단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보수혁신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몇가지 충돌하는 내용을 개선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으로 이름을 바꾸고 추인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구인절차 없이 자진 출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집행하기 위한 체포나 구인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불필요해지도록 하기 위해 판사로부터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국회의원은 반드시 자진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만약 자진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무시한 데 대한 국회법상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체포동의안은 기명 투표로 진행하며, 국회 제출 72시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의 추인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혁신 1단계를 모두 당론 발의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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