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방서 자고 가라" 손목 잡아도 "추행 아니다?"
대법원 이상한 판결 "손목,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부위 아냐"
여직원을 침대방으로 유인해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상사에게는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일 집에 방문한 여직원 A 씨에게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B 씨(61)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1년 6월 업무 차 사택을 찾은 A 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유인했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A 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B 씨는 "자고 가요"라며 A 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A 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 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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